박영순 의원, ‘윤 대통령’ 거부권 남발로 입법부 무력화·삼권분립 훼손
한일 정상회담 통한 대법원 판결 부정 이어 거부권 시행령으로 입법권도 무력화
홍대인 | 기사입력 2023-04-06 14:42:39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해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국회의원(대전 대덕, 원내부대표)는 6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개최된 원내대표단 정책조정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5년의 재임기간 동안 단 한 차례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반면, 윤 대통령은 취임 1년도 안 돼 2건의 장관 해임건의안과 1건의 민생법률안 등 벌써 3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는 입법부의 권한을 심각히 침해하고,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마저 송두리째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윤 대통령의 국회 무시, 입법부 무력화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라며 “윤대통령은 시행령이라는 꼼수를 통해 현행 법률에 어긋나는데도 검찰 수사권을 원상 복구했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등을 밀어붙인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윤 대통령이 지난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무력화 시킨데 이어, 이제 시행령과 거부권을 무기로 입법부인 국회를 무시하고 무력화 시키고 있다"면서 “삼권분립은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이자, 민주국가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됐다고 해서, 모두가 민주적인 지도자는 아니"라며 “법률가 출신 대통령이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행정권을 남용하고, 법치를 파괴하는 행위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또한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도 “쌀값 폭락으로 생존권의 위기에 내몰린 농민들에 대한 아무 대책도 없이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낙인을 찍어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 한 것"이라며 “아집과 독선으로 똘똘 뭉친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반민주·반민생·반헌법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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