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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김원규 변호사는 ‘이주노동 관련 법적 쟁점과 지원 조례의 필요성’을 발표를 통해 “이주노동자의 국적을 배제하고 지역주민으로서 정체성에 주목해 국내에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지원제도를 지자체 차원에서 도입․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부 지정토론에선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재태 전남도의원, 임선영 국가인권위원회 이주인권팀장, 윤영대 광주전남이주노동자지원 네트워크 대표,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이 패널로 참여해 함께 의견을 공유하고 대책을 제안했다.토론자들은 지자체가 이주노동자를 인력 활용 수단이 아닌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인권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원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이주노동자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보다 확대되길 바란다"며 “전남도는 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과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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