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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농지은행사업비 총사업비 36억 중 공공임대매입사업비 16억을 초과한 17억의 사업비를 집행했다.
임성재 지사장은 구“례지사 관할 지역의 농지면적이 많지는 않지만 관내 부동산중계사 및 마을이장, 쌀전업농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사업 홍보를 추진해 거둔 결과"라며, “공사에서 추진하는 농지은행사업 전 사업 목표를 초과 달성하기 위해 찾아가는고객센터를 운영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농가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자연재해, 부채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갚아주는, 농가경영회생지원매입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해 농가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해당농가는 매도농지를 7년에서 최대 10년간 매입대금의 1%범위내(관행임차료)의 임대료로 장기 임대하고, 환매권을 부여받아 영농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의 자격 요건은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의 부채가 4000만 원 이상이고,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이상인 농업인의 신청을 받아 심의 후 지원하며, 지원한도는 농업인 기준 10억원, 농업법인 15억원 이내이다 한국농어촌공사 구례지사는 “경영회생지원사업으로 지원받고자하는 농업인 또는 지원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경영회생이 가능하도록 컨설팅 및 사후관리등 다양하게 지원할 계획이며, 농업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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