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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소나무이동단속반을 활용해 특별단속반을 편성했다. 오는 10월 31일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단속반은 산림 소유주의 동의 없는 버섯류·산약초, 허가 대상외의 희귀수목과 임산물의 굴취·채취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구례군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할 계획이다"라며 “불법행위로부터 귀중한 산림자원이 보호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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