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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닌 고향 등 다른 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에서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기부액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이상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기부를 받은 자치단체는 기부액 30% 이내의 지역 특산품이나 지역상품권을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줄 수 있다.일본의 고향납세와 유사한 제도로, 답례품 마련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향 기부문화 확산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수도권-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균형발전에 일조하는 맞춤 정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부된 금액은 ▲문화‧예술‧보건분야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회취약 주민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등의 목적에 사용한다.장성군은 시행령이 공포되면 군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 설치,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등 본격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준비에 나설 방침이다.전단지를 제작해 배포하고 추석 귀향객들에게 알리는 등 홍보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장성군 관계자는 “관련부서 실무협의 회의 등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 정착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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