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지원액은 축종별 사육 마릿수에 따라 차등을 뒀다. 소·돼지·가금 사육농가는 6억 원까지, 염소·사슴·꿀벌·말 등 기타 가축은 9000만 원까지다.
다만 돼지․가금사육 농가 중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피해를 본 농가는 한도를 9억 원으로 늘렸다. 피해농가에는 조류인플루엔자 경계지역 내 사육농가, 역학농가, 살처분 농가 등이 포함된다.전남도 관계자는 “배합사료 가격 인상으로 축산농가의 생산비가 최대 20%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료구매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농가는 읍면 주민센터를 통해 꼭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남도는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해마다 500억 원 수준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본예산에 세운 491억 원을 모두 지원했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