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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타임뉴스=오현미 기자] 전남 진도군이 전체 군민들을 대상으로 조도면을 운행하는 여객선 요금의 50%를 지난 7월부터 할인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 진도군에 주소를 둔 군민으로 표를 구매할 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면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군민 여객선 운임 지원’을 통해 섬을 왕래하는 진도군민의 해상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해운조합과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진도군민 여객선 운임지원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할인 대상 여객선은 새섬두레호, 한림페리11호, 가사페리호, 섬사랑 9호·10호·13호 등 조도면 관내를 운항하는 여객선 전체이다.김희수 진도군수는 “섬 주민이 아닌 진도군민들에게도 조도면을 운항하는 여객선의 운임을 지원해 군민들의 해상 교통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섬 관광 이용을 촉진시켜 섬 개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한편 현재 진도군 조도면에 거주하는 섬 주민들은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과 ‘1000원 여객선 운임지원’을 통해 관내를 운항하는 여객선 승선 시 1000원으로 해상대중교통인 여객선을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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