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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신고의 경우 소유자가 변경됐거나 개명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군청을 방문해야 하며 그 외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변경할 수 있다.
곡성군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9월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해 위반 사항을 발견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 등록 및 변경 신고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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