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는 내달 14일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에 따라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지연 과태료가 최고 60만 원까지 2배로 상향된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정기(종합)검사 지연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과태료가 종전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되고,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더해지는 금액이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된다. 검사 지연기간이 115일 이상인 경우 부과되는 최고 과태료 또한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외에도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자동차를 직권으로 말소등록 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됐다.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해 자동차를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미수검 자동차에 대한 행정 제재가 대폭 강화돼 자동차 소유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는 자동차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소유자의 의무사항"이라며“검사 지연으로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사 기간 내에 꼭 받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유효기간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https://www.cyberts.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홈페이지나 콜센터(☎1577-0990)을 통해 검사기간 사전안내 서비스를 신청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