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온통대전 가맹점에 등록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온통대전 결제가 제한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그동안 온통대전은 하나카드 가맹점에 등록돼 있으면 온통대전 가맹점에 등록된 것으로 간주(등록간주)해 운영됐으나 개정된 법 시행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온통대전 결제가 제한되고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등록대상은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일 이후 대전시에서 온통대전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가맹점에 미등록된 사업장이다. 가맹점 등록여부는 온통대전 앱과 홈페이지 ‘가맹점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미등록 가맹점은 오는 6월 30일까지 반드시 가맹점 등록 신청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온통대전 앱과 홈페이지, 가맹점주에게 발송되는 문자 내 링크(‘온통대전 가맹점 신청’) 접속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 오프라인 창구는 운영하지 않는다. 가맹점 등록심사에는 1일이 소요되며, 신청 즉시 접수되고 익일 등록완료 문자가 발송된다. 대전시는 가맹점 등록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맹점주에게 개별 안내문자를 발송하는 한편 온통대전 앱과 홈페이지, 소상공인 관련 단체·협회 안내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가맹점 등록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임묵 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이번 가맹점 전수 등록을 통해 체계적인 가맹점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경영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공정한 지역화폐 정책을 펼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