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상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소비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2022년도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거래용으로 사용 중인 계량기의 정확도를 유지시키기 위한 정기검사로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수산시장 등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는 2년마다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검사대상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로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등이다. 구는 정기검사를 4월 4일부터 5월 2일까지 진행하며 검사 일정표에 따라 16개 동 행정복지센터와 전통시장 2곳 등 지정된 검사장소를 순회하며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계량기가 토지‧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와 이동하는 경우 파손되거나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소재장소에서 정기검사를 실시하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동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확인하거나 동구청 일자리경제과 에너지팀(☎251-4624)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상거래용으로 사용 중인 법정계량의 정확도 확보를 위한 정기검사를 실시해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보호하고자 한다"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사용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