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대전 자치구 최초로 산불예방 및 신속한 진화를 위해 산불방지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에 대해 포상금 지급 추진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구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대전광역시 동구 산불방지 등 포상금 지급규칙안‘을 이달 15일 입법예고했으며 다음달 5일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산불조심기간 중 산림인접지, 산림 내에서 산불위험 상황을 최초로 신고한자 및 산불발생 상황을 최초로 신고해 예방과 진화에 공로가 있는자에게 10만 원~2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자세한 입법예고 내용은 동구청 홈페이지 또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산불조심기간 중 산림 인접지에서 불을 놓거나 불법 소각행위로 산불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위험요인을 차단하고자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하게 됐다"며 “산불예방에 대한 주민참여와 관심을 높여 생활권 주변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를 통한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과 산림자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