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최근 친환경자동차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행위자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기존 단속대상에서 제외됐던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공용충전시설로 단속대상이 확대됐으며 위반행위 적발 시 최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대상이 되는 충전 방해행위는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충전 구역 내·주변·진입로에 물건 적치 또는 주차 ▲충전 시작 후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 ▲충전시설을 충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 ▲충전구역 구획선 또는 문자를 지우거나 충전시설 고의 훼손 등이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의 기준은 공동주택은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면수 100개 이상에서 50개 이상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의무 설치비율도 2022년 1월 28일 법 시행 전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2% 이상, 신축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5% 이상으로 확대되며 설치 준비 기간을 고려해 기축시설의 경우 최대 3년간 유예 기간을 적용한다. 구 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집중 단속을 통해 충전시설 이용객들의 충전편의를 제공하겠다"며 “단속으로 인한 주민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속계획에 대한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