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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공유토지 분할 특별법’ 시행 기간 연장

공주시, ‘공유토지 분할 특별법’ 시행 기간 연장

[충남=홍대인 기자] 공동 소유의 땅을 쉽게 분할할 수 있는 한시법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 개정됨에 따라 오는 2017년 5월 22일까지 분할등기가 한결 용이해졌다. 공주시(시장 오시덕)는 2인 이상 명의로 등기된 공동소유 토지를 간단한 절차로 분할 등기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돼 2017년 5월 22일까지 연장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