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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다음달 15일까지 신청

【청주 = 타임뉴스 편집부】청주시는 2015년 7월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 가구 중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 임신 중독증 등 3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로 올해 4월 1일부터 9월 30일 이내 분만한 자이다.

지원내용은 1인당 최대 300만원으로 입원치료비 비급여 본인부담금 중 50만원 초과분에 대해 90%를 지원하며 1인당 최대 300만원 이내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지원 대상 분만일자(2015년 4월 1일~9월 30일)를 충족하는 경우 2015년 12월 15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지원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흥덕 보건소장은 “고위험 임산부는 조기분만 위험성이 높고, 분만출혈 등의 증상으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며 “의료비 지원으로 적정치료 및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과 모자지원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 및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원보건소(201-3271), 상당보건소(201-3163), 흥덕보건소(201-3365), 청원보건소 (201-3492)로 문의하면 된다.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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