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관내 토지 42,49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해당토지의 공적규제,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등 토지특성항목에 따른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토지와 관련된 국세(양도소득세, 상속세 등)와 지방세(재산세, 등록세 등)는 물론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사용된다.
영등포구의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4.7%가 올라, 서울시 평균 4.47%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 보면 주거지역 4.2%, 준주거지역 5.8%, 상업지역 5.1%, 준공업지역 4.7%, 녹지지역이 5.9%가 상승, 준주거지역과 녹지지역의 상승률이 두드러졌다.
최고지가는 영등포동3가 9-48번지로 25,210,000원/㎡이고, 최저지가는당산동 1번지로 295,000원/㎡으로 결정됐다.
구 관계자는 “주요 상승원인으로 지가 현실화율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전년대비 4.75%올린 것과, 뉴타운사업 등 각종 주택 개발 사업이 착공에 들어간 것이 반영됐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부동산정보과나 구 홈페이지(개별공시지가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하고, 결정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직접 또는 인터넷, 우편, 팩스 등을 통해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재조사를 실시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30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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