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강력 대처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시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15일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가 늘어남에 따라 자동차의무보험 가입 홍보를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력히 실시한다고 전했다. 자동차의무보험은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재물 피해를 손해배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한 보험으로 자동차손해보장법으로 의무화된 제도다. 하지만 최근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경제적인 어려움 등을 이유로 미가입자가 늘어나고 있어, 이들 보험 미가입 차량으로 인한 피해도 함께 늘어남에 따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이륜차는 최고 30만원, 비사업용 자동차는 최고 90만원, 사업용 및 건설기계는 최고 2백30만원까지 미가입 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구는 앞으로 의무보험 미가입 등으로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자동차 등록원부 압류, 등록번호판 영치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주은영 교통과장은 “모든 차량의 소유자는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며 “건전한 자동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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