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5%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으로 출산예정일 40일 ~ 출산 후 30일까지 지원신청가능하고 출산일로 60일까지 서비스가 완료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1일 8시간 2주(12일) 범위 내에서 가정방문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은 서비스 이용권이 지급되는데 단 쌍둥이는 3주(16일), 삼둥이 이상이나 중증장애산모(장애 2급, 장애등급이 2개 이상 보유하고 그중하나가 3급인 경우)는 4주(24일) 서비스가 제공된다.
산모를 위한 서비스 내용으로는 유방관리 및 수유지원, 식사지원. 산후 위생관리, 간단한 청소가 제공되고 아기를 위한 서비스는 아기 위생관리, 아기 건강상태 확인, 아기 세탁물 관리 등이다.
서비스 가격은 한아기 12일 서비스 기준으로 최소 66만원에서 최대 80만원으로 정하고 있고 정부 지원금이 한아기 12일 서비스 기준으로 최소 46만원에서 최대 59만원, 70% ~90%을 지원하고 있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