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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동남구 주민등록증 사진 주민 홍보강화

[천안=최영진기자] 주민등록증 부착용 사진도 여권처럼 엄격해짐에 따라 천안시 동남구는 주민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1월 22일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에 의하면 주민등록증 부착용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또는 가로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 상반신 사진이어야 한다.

또한 이번에 추가된 항목은 △무배경 또는 균일한 흰색 배경△정면 응시△앞머리가 눈(특히 눈썹)을 가리면 안되고 △양쪽 귀 모두 노출△모자, 머플러, 안대, 악세서리 등 착용불가△야외배경사진 불가 등이다.

동남구청 관계자는 “이법의 개정 취지는 주민등록 사진 및 주민등록 화상자료를 통해 본인 여부를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이라며 "아직 모르는 시민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주민등록자(거주자)가 국외로 이주해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고 대신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유지된다. 특히 외교부에 해외 이주신고를 하면 읍면동의 국외이주신고까지 자동 처리되도록 간소화 됐다.

최영진 기자 최영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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