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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 송이버섯 함부로 채취하면 처벌 받는다.

[단양=이부윤 기자] 가을철 송이버섯 채취가 제철을 맞았다.

그러나 함부로 아무곳이나 송이를 채취할수 없다 충북 단양군이 이달 11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본격적인 버섯채취 시기를 맞아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산 버섯에 대한 불법 채취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군은 지난 10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해 홍보하고, 11일부터는 각 마을회, 국립공원, 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집중단속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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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지역은 버섯 주요생산지인 단성면(가산,벌천,장회,양당,고평,두항)과 대강면(황정,사동,올산,미노,직티,방곡,사인암) 등 2개면 14개리다.

특히, 인터넷 카페, SNS 등을 통해 버섯채취자를 모집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집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해 가는 행위를 우선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산림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은 산림소유자(군수, 국유림관리소, 개인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채취가 가능하다. 임산물 채취 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관련법에 희귀, 멸종위기 식물 등은 채취할 수 없다.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무단 절취 행위에 해당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부윤 기자 이부윤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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