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이부윤 기자] 단양군의회 (의장 이범윤)은 7월25일 단양군의회 제231회 임시회 마지막날 충북 단양군 적성면 361번지에 진행되고 있는 석회석 채굴(광)계획인가 신청을 한데 따른 조치이다.
단양군의회 김광직의원은 광산개발반대 건의서를 의원을 대표하요 발의했다/
또 천만명 관광객을 목표로 관광단양건설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지역 농산물상품가치 하락으로 생존권이 달려 있는 문제라고 반대이유를 들고 있다.
반대 건의서는 지난 5월 21일 사업주 삼성 하이텍 제2광산이 적성면 기동리 361번지 외 7필지(991㎡)에 석회석 광산을 개발하고자 충북도지사에게 광산 채굴(광)계획 인가신청을 했기 때문이다.
지역 주민들은 광산채굴계획이 인가되어 사업을 강행하게 된다면 청정단양의 이미지회손과 지역 농민의 생존권과 귀농 귀촌인들은 지역을 떠날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단양군의회는 건의서에서 김광직 의원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광산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피해, 인명피해,경제적 피해 등 공익상의 중대한 침해가 예상되어 주민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보호를 위하여 인허가 결사반대의 뜻을 전하며 도지사님의 각별한 관심으로 군민의 뜻을 해아려 줄것을 촉구 했다.
한편 체택된 건의서는 우선 충청북도 북부출장소 오성인 출장소장에 직접전달하고 충북도지사에는 서면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건의안을 체택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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