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에서 고인자 강사는 학교폭력은 “학교 내 ․ 외에서 발생하는 학생들 간의 폭력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무시하며 부모나 선생님에게는 큰 짐을, 친구에게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처를 주는 범죄행위이다."라고 정의하고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의 처리 절차,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 및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법과 형법과의 관계, 학교폭력 사안 처리의 쟁점들에 관하여 자세하게 안내하였다.
강태기교장은 인사말에서 “성희롱의 편견과 오해, 교육현장에서의 성희롱 예방을 위한 조치등을 알게 됨으로 평소 교직원간에 예의를 지켜주며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강조하였다. 정원희 교사는 교육 후 “이번 교육을 통해 학교폭력은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으며 모든 학교 구성원의 관심과 참여로 이를 예방하고, 또 바르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과 이 시간 이후로 서로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건전한 직장 분위기가 확산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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