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타임뉴스] 지난18일 영주시 가흥동1차임대아파트 창틀교체공사 세대745가구 2차396세대 LH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발주하여 시공사 (주)한양에스엔씨 공사금액10억원 창틀교체공사 진행중 창틀을 제거한 후 입주자의 허락도없이 창문으로 무단침입하여 일부공사를 하고 출입문을 열어놓은채 퇴근을 하는가 하면 일부 입주자의 화분, 장독, 계란을 파손 시키고 입주자 몰래 위장하여 숨기기까지 하여 일부 입주자는 관리사무실로 항의 한사실이 있어 입주민의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한 사실을 본취재원이 관리감독청에 민원을 제기하자 LH공사 임대재산관리부 정모과장은 계약내용에 변상조치 하게 되었으니 업체측에서 변상을 받으면 되지 라고 말했다
공사기간은 8월5일부터 12월완공 예정이다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없고 공사가 마무리 되지안은 상태에서 현장 사무실은 공사중에 이미 철거하였다
김모씨외 다수 입주민은 어처구니 없는 관리감독으로 문이 잠긴집은 주인 허락도없이 엽집 창문을 통하여주인없는 집에 무단 침입하여 공사를 하는가 하면 버젓이 대문으로 문도 잠그지 않은채 나가 절도등 추후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하여 입주민의 분노와 불안,공포을 조성하였다
특히 고정못을 4곳 박아야 함에도 2곳만 박아서 부실공사 의혹또한 면키 어렵다
LH공사 관리청 감독은 공사중 사전예방을 하여 입주민의 인권과 사생활 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교육과 감독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관리감독청은 공사현장을 전혀 방문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공사현장이 어디 있느냐며 혀를 내둘럿다
감독관청 관계자는 사전예방을 철저히 해야 함에도 사건발생 한 후 보상 한다니 이런 무법천지 공사현장이 어디있느냐며 주민 김모씨는 가슴을 치며 우리는 사람이 아니냐며 관계기관은 철저한 조사를 하여 관계자를 엄중 문책 처벌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 창문으로 들어온후 문을열어놓은 현장 |
| 문을열어놓은후 퇴근 |
| 주인동의없이 무단침입 |
| 엽집창창으로 통과 무법천지 공사현장 |
| 장비를동원 침입 |
| 고정못 박지않고 마무리공사 부실의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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