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 매립준비끋 |
| 폐콘크리트아스콘 살짝묻히고있음 |
| 관리감독과 감리가 보지못했을까 유착이의심된다 |
| 일부매립되어 차량이통행함 |
영주시 풍기,단산간도로 4차로 확,포장공사 시공사 경일건설은 도로 확 포장 공사현장에서 건물철거후 잔해와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등을 폐기물규정에 맞게 적정하게 처리 하지않고 도로공사 성토재로 매립 하려는 불법행위가 드러났다
특히 건물 등을 철거하는 자는 그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건폐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건설 폐기물 배출자가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 보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당히 현장관계자는 잠시 보관중이라고 말했다
민원이 발생되면 치워버리면 그만 아니면 부정한 방법으로 처리 하는 이런 불법적이고 무지막지한 시공사는 엄중처벌 하여야 할것이다
일부 건설업체는 재력과 인맥을 이용하여 불법을 넘어가려는 부도덕한 건설업체는 퇴출되어야 하지않은지 관계청감독,감리는 무엇을 하는 지 업무가 말그대로 관리감독,감리 로서 직무를 소홀한점 등 이와관련 발주처인 경상북도는 철저한 조사가 아루어져 더이상 부실과 불법행위가 없도록 강력한 조치가 정말 이루어 졌는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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