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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경찰署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협약 체결

[타임뉴스 = 김동진 기자] = 영양경찰서(서장 정남권)는 26일 고은마루에서 영양여객, 영양택시,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4개 단체대표와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란 국민 누구나 무사고, 무위반 서약서를 작성해 경찰서에 제출하고 1년간 위반을 하지 않을 시 벌점 10점을 감해주는 제도다.

이날 영양서와 협약을 맺은 4개 단체들은 오는 8월 1일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에 서약하고 1년간 실천한 운전자에게는 내년 8월부터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해택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확산을 위해 먼저 5개 단체와 협약식을 가졌다”며 “오늘 협약식을 통해 온 군민이 동참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영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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