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타임뉴스=이상기 기자] 속보= 봉화원예고추작목반에서 봉화군 봉성면 봉양리 505-1에 지상1층에 창고시설의 용도로 대지면적 3,448㎡의 현장 중 건축면적 270.68㎡(81.8평)를 제외한 일부 산림이 불법훼손된 것으로 드러나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작목반은 아직까지도 불법을 자행하며 공사를 강행, 당국과의 유착의혹마저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유착은 없다. 그리고 산림 훼손주체 및 면적에 대해 정확한 측량결과가 나오는 대로 산림훼손에 대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이 작목반은 아직까지도 불법을 자행하며 공사를 강행, 당국과의 유착의혹마저 일고 있다.
주민 김 모 씨는 “행정과 유착하지 않고서는 이 같은 불법행위가 있을 수 있겠냐”며 “일부 군민들은 단 몇 평만 위반해도 엄격한 조치를 취하면서 청정지역인 봉화에서 불법을 자행하는 작목반에는 선거를 의식해서인지는 몰라도 공무원들이 불법을 강행하고 있는 공사현장에 미지근하게 대처하는 건 봐주기 행정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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