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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으로 10% 할인받으세요!

[봉화타임뉴스=이상기 기자] 봉화군이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이달 31일까지 납부할 경우 세액의 10%를 감면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월, 3월, 6월중에 군청 재정과 및 읍면 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한 후 납부할 수 있으며 1월 납부 시 연간세액의 10%, 3월 납부 시 7.5%, 6월 납부 시 5%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액의 10% 감면혜택과 한 번의 신청으로 매년 연납고지서를 1월중에 받을 수 있고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에 소유권이전, 폐차할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날짜계산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후 1월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정기 분(6월, 12월)에 부과되며 연납 분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므로 금융기관이나 인터넷뱅킹으로 직접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1월 봉화군의 연납차량은 1,991건으로 세액은 4억3,200만 원으로 매년 연납신청차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상기 기자 이상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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