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황이주(울진) 의원은 11일 제255회 정례회에서 '경북도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황이주의원은 경북도의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원자력 연구 및 인력양성, 산업유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발전 및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키 위해 발의했다.
조례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중요사항을 도지사에게 자문하기 위해 경북도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것 등이다.
또한 도지사는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업을 위탁하거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져 있다.
황이주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원자력클러스터 사업이 더욱 체계를 갖추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우리나라 원자력산업발전은 물론 지역 일자리창출과 지역민들의 삶의 질 개선 등 원자력산업이 지역민들에게 고마운 사업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동해안원자력클러스터가 반드시 성공적으로 조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는 오는 1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5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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