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과 법적 근거 마련하는 등 출산장려 정책 확대에 나섰다.
포항시는 지난 11월 30일 제170회 포항시 임시회에서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현재 셋째 출생아에게 지원하고 있는 “출생아 건강보험료”를 둘째 출생아부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돼, 내년부터 태어나는 둘째 출생아 1,600여명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게 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둘째 출생아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다자녀 가정에 대한 특별 양육비 지원을 비롯해 6개월 거주기간 제한을 완화, 출생일 현재 포항시 거주자로 개정하였으며, 부모가 사망 등의 사유로 양육을 못할 경우에는 실제 양육하는 보호자에게 지원할 수 있게 개정했다.
이로써, 그동안 셋째 출생아에 대해 집중되어온 출산지원정책이 내년부터 전체 출생아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둘째 출생아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게 돼 시민체감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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