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타임뉴스] 충북 제천시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 불법 고리사채, 대출사기 등 대부업과 관련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4월15일부터 불법대부행위 및 대부업 등록업체에 대한 단속·점검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은 무등록 대부행위 및 법정이율 초과행위, 전단지 등을 활용한 불법 대부광고, 불법대부 중개수수료 및 불법 채권추심행위, 기타 대부업 관련 일체가 대상이며, 점검결과에 따라 법규위반 사항에 대한 위반내용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현재 관내에는 17개의 등록대부업체가 영업 중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 관계자는 “시청 민원실과 전통시장 등 불법대부업 척결 홍보물 부착 등을 통해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당한 금융 거래행위를 근절하여 서민경제 생활에 안정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천인터넷뉴스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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