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스미싱(Smishing) 범죄의 피해 금액을 돌려주기로 결정하면서 경찰서에 스미싱 범죄 피해 신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스미싱은 악성 해킹 프로그램을 심은 '무료쿠폰 제공', '모바일 상품권 도착', '스마트명세서 발송'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스마트폰 사용자가 이를 클릭하면 개인비밀정보를 빼내 게임 아이템이나 사이버머니를 결제해 돈을 빼내가는 신종 피싱(Phishing) 범죄다.
경찰은 올해 초부터 중국 등에 근거를 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스미싱 사기 쪽으로 옮겨가면서 피해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18일 이동통신 3사가 스미싱 피해자들이 경찰서에서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을 받아 제출하면 피해 금액을 돌려주기로 결정하면서 경찰서별로 피해자들의 방문과 전화문의가 더욱 늘고 있는 추세다.
이동통신사들은 경찰에 피해사실을 접수하고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은 뒤 해당 통신사의 고객센터나 지점, 대리점에 확인원을 제출하면 통신사가 결제대행사에 이 사실을 통보해 청구를 보류하거나 취소하는 절차를 밟는다.
단, 피해자가 이미 사기 금액을 지불했다면 돈을 받은 콘텐츠사업자 또는 결제대행사에서 피해 금액을 돌려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동통신사와 콘텐츠사업자, 결제대행사 간 의견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피해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대감을 갖고 경찰서와 이동통신사를 찾았던 피해자들은 고객 불편 등의 또다른 피해를 입고 있다.
경찰 사이버수사대 한 관계자는 "올해 들어 스미싱 범죄가 크게 늘어 피해 금액이 전국적으로 수억원에 달하면서 최근 거절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 같다"며 "경찰에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강하게 항의하는 사례도 늘고 있지만 경찰의 역할이 아닌 이상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이동통신사 측은 "일부 콘텐츠사업자나 결제대행사에서 피해 금액 지불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보상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설득 중"이라며 "피해를 당한 고객들의 심리적인 피해 등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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