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국회 통과 보고대회

[광주 타임뉴스=김명숙 기갖] 민주통합당 광주시당 광주 군용비행장 이전 대책위원회(위원장 윤봉근 광주시의원)는 22일 광주 광산구 문화예술회관에서 광주, 대구, 수원의 군 공항 인근 주민들이 참여한 '군 공항 이전 특별법'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이 날 보고 대회에는 강운태 광주시장과 민주통합당 김동철·강기정·임내현·박혜자 국회의원, 군용기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광주와 수원, 대구 지역 주민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보고대회 1부에서는 윤봉근 대책위원장의 경과보고, 특별법 통과 102개월간의 노력이 담긴 동영상 상영이 이어졌다.

2부에서는 특별법이 통과되기까지 힘을 모아왔던 광주지역 국회의원과 경제계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 단체장 등이 '동행과 열정, 협력과 상생, 격려와 당부'라는 주제로 인사말을 나눴다.

대책위는 "국방부 용역결과에 따르면 광주 군공항을 이전할 경우 최소 7584억원에서 최대 1조6204억원의 흑자가 예상된다"며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재원마련에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법에 따라 과거 평택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이나 창원의 39사단사령부 이전사업처럼 대규모 군시설 이전사업은 한국토지주택(LH)공사나 공익사업자, 지자체와 민간기업 컨소시엄 등이 모두 사업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게 대책위의 설명이다.


김명숙 기자 김명숙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