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뉴스=김명숙 기자] = 광주 서구가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방치행위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해 주민통행 불편을 해소하는 것을 물론 올해 개최되는 각종 국제행사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며, 서구는 2개조 11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지난 1월부터 자진철거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 말까지 노점상.노상적치물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기간에 적발된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제철거,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그동안 서구는 영세 및 생계형 상인 등의 편의를 위해 불법노점상에 대한 계도를 통해 자진정비를 유도하여 왔다.
그러나 갈수록 노점상이 늘어난데다 이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나서게 됐다 도로법 제38조와 제45조에서는 도로상에 장애물을 적치하는 행위 등을 금하고 있어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노점상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가장 큰 주범이다”며 “노점상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여 법질서 세우기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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