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치아가 없거나 치아상태가 좋지 않아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시술 대상자는 전신건강상태 및 구강상태를 검진해 질병 등 건강의 문제가 없는 무의탁독거노인, 장애인, 일반 수급자 등의 순서로 선정하게 된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의료급여 75세 이상 완전틀니 본인부담금 20~30% 지원 대상자도 이 사업에 신청해야 시술지원 받을 수 있으며, 한 번 시술받은 대상자에게는 추가 지원되지 않는다.
최종대상자로 선정되면 남구지역 민간치과의원에서 의치시술을 받게 되며 시술 후 1년간은 시술의료기관에서, 그 후 4년간은 남구보건소에서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남구는 지난해까지 모두 427명의 노인에게 무료의치를 시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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