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음식점 등 옥외 가격표시제 홍보 |
대상업소는 영업장 면적 150㎡이상의 일반(휴게) 음식점 636개소와 66㎡이상의 이⋅미용업소 227개소로, 외부 가격표에는 재료비, 부가가치세, 봉사료가 포함된 최종 지불요금가격과 주 메뉴를 표시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1층은 주 출입문 등에 2층 이상은 건물 밖에서 볼 수 있는 창문 등에 부착해야 한다.
의무 게시 서비스 품목은 일반(휴게) 음식점은 대표음식 5개 이상, 이용업은 커트⋅면도를 포함해 3개 이상, 미용업은 커트⋅파마를 포함한 5개 이상을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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