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무단 폐기 하는 등 부주의하게 관리한 병·의원 원장 14명을 경찰이 적발됐다.
광주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3일 광주시청과 함께5개 보건소와 합동단속을 벌여 마약류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부주의하게 관리한 광주 A 병원 원장 B(45)씨 등 병·의원 원장 14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B 원장은 지난 9월9일 40대 여성 환자에게 수면내시경 시술을 하면서 진료기록부에 약품 이름과 수량을 기재하지 않은 채 프로포폴 10㏄를 무단 투약하는 등 지난 10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15명의 환자를 처치한 혐의다.
또 B 원장은 환자들에게 투여하고 남은 프로포폴을 규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58회에 걸쳐 200㏄를 무단 폐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법은 환자에게 투약하려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이름과 수량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거나 잔량을 무단 폐기할 경우 각각 징역 1년 이하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경찰, 향정신성 의약품 프로포폴 무단 사용 병원장 1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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