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운태 광주시장은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 어느 때보다 공명정대한 가운데 한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임해 인권도시 면모를 보이자” 고 강조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위해 거주지에서 투표소까지 대중교통수단이 없거나 1일 대중교통의 운행회수가 6회 이내인 지역 3개구 11개동에 19개 투표소를 대상으로 교통 편의를 제공한다.
관내 해당지역은 서구 서창동, 북구 석곡동, 건국동, 광산구 비아동, 하남동, 임곡동, 동곡동, 평동, 삼도동, 첨단2동, 본량동 등 11개동 19개 투표소가 해당된다.
한편 선거일에 불가피하게 근무해야 하는 시내버스 운전자, 백화점·마트·골프장 등 근로자 등이 ‘근로기준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근로 시간중에 선거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거부하지 못하도록 선거권 행사를 보장한 규정이 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위해 거주지에서 투표소까지 대중교통수단이 없거나 1일 대중교통의 운행회수가 6회 이내인 지역 3개구 11개동에 19개 투표소를 대상으로 교통 편의를 제공한다.
관내 해당지역은 서구 서창동, 북구 석곡동, 건국동, 광산구 비아동, 하남동, 임곡동, 동곡동, 평동, 삼도동, 첨단2동, 본량동 등 11개동 19개 투표소가 해당된다.
한편 선거일에 불가피하게 근무해야 하는 시내버스 운전자, 백화점·마트·골프장 등 근로자 등이 ‘근로기준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근로 시간중에 선거 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용자는 거부하지 못하도록 선거권 행사를 보장한 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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