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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560만㎡ 확정측량 점검…재산권 보호 강화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가 도시개발과 재건축 사업 준공 전 측량 오류를 사전에 점검하는 ‘지적확정측량 사전검토제’를 운영하며 사업 지연과 시민 재산권 침해 예방에 나서고 있다.


대전시는 2021년부터 올해 4월까지 모두 65개 사업지구, 878필지, 560만2916.8㎡ 규모의 지적확정측량 성과검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과 택지개발, 주택건설, 재건축, 도시계획시설 사업 등의 준공 단계에서 필지 경계와 면적을 최종 확정하고 새로운 토지 표시를 정리하는 절차다.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와 행정 처리로 이어지는 마지막 단계인 만큼 사업 완료와 시민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준공 단계에서 인허가 내용과 실제 시공 현황이 다를 경우 사업 지연과 재설계, 재측량 비용 증가, 입주 예정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준공 전 단계에서 사업지구 경계와 주변 용지 간 부합 여부, 설계도서와 실제 시공된 도로 및 필지 형태 일치 여부, 토지이용계획과 행정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사전검토제를 운영하고 있다.


연도별 성과검사 실적은 2021년 8개 사업지구, 2022년 10개, 2023년 14개, 2024년 15개, 2025년 13개, 올해 4월 기준 5개 사업지구다.


지난해와 올해 주요 검토 사업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4·5단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3단계,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용문동 1·2·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정림근린공원 조성사업, 도안대로 도로개설공사 등이다.


특히 올해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5단계 사업 61필지 32만7131.1㎡와 정림근린공원 조성사업 2단계 33만8444㎡ 등에 대한 사전검토가 진행됐다.


대전시는 사전검토제가 정착되면 사업 종료와 동시에 지적공부 정리가 가능해져 전체 사업 기간 단축은 물론 입주 예정자의 재산권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시공 오류를 조기에 발견해 재시공 비용과 행정 혼선을 줄이는 등 민간 사업자와 행정기관 모두의 부담 완화 효과도 예상하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사전검토제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지적 행정 서비스를 지속 발굴해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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