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만의 결실… 시 전체 면적 15% 묶었던 '빗장' 열려
안동시는 지난 17일 개최된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결과, 안동댐 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의 해제를 골자로 한 '안동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조건부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규제에서 벗어나는 면적은 총 38㎢에 달한다. 이는 축구장 약 5,300개를 합친 것과 맞먹는 규모다. 지난 1976년 안동댐 건설 당시 시 전체 면적의 15.2%(231.2㎢)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일괄 지정된 이후 48년 만에 이뤄진 대규모 용도 변경이다.
녹지·농림지역으로 변경… 주민 사유재산권 회복 기대
해당 지역들은 앞으로 녹지지역이나 농림지역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건축물의 신축이나 토지 활용이 이전보다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그동안 댐 주변이라는 이유로 집 한 채 짓기 어려웠던 주민들의 극심한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안동시는 주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자체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작하는 등 규제 완화를 위한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수십 차례에 걸친 관계 기관 협의와 환경영향평가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친 끝에 이번 성과를 이끌어냈다.
안동시 "희생해온 주민에 보답... 후속 조치 만전"
시는 이번 해제 결정을 반기면서도 내실 있는 후속 대책 추진을 약속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댐 건설 이후 반세기 가까운 시간 동안 공익을 위해 사유재산권을 포기하며 희생해 온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일부 해제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자연취락지구 추가 지정 등 실질적인 지역 개발과 주민 혜택이 이어질 수 있도록 남은 과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는 포부를 덧붙였다.
이번 규제 해제로 안동댐 주변 지역이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을지 지역 사회의 기대가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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