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보건환경연구원, 토양·골프장 분야 찾아가는 시료채취 교육 추진]
충북보건환경연구원, 시군 순회 ‘찾아가는 시료채취 교육’ 실시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이 토양오염 및 골프장 잔류농약 실태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시료채취 교육을 실시했다.
연구원은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10일까지 도내 17개 시·군·구를 순회 방문해 토양오염과 골프장 잔류농약 실태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시료채취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기존 집합교육의 낮은 참여율을 개선하고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연구원 전문 인력이 각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 시료채취 방법과 유의사항, 현장 적용 사례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교육을 실시했다. 토양오염 및 골프장 잔류농약 실태조사는 시·군·구 담당 공무원이 토양과 골프장 시료를 채취해 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하면, 연구원이 분석 결과를 신속히 통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초기 시료채취 단계의 전문성과 정밀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토양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자 도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의 기반으로, 적정 관리와 보전이 필수적이다. 충북도는 매년 4월부터 11월까지 토양오염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납·카드뮴·비소 등 중금속과 휘발성 유기화합물, 불소 등 23개 항목을 조사한다. 2025년에는 도내 135개 지점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결과 우려 기준을 초과한 지점에 대해서는 정밀조사와 정화·복원 등 행정조치가 진행된다. 골프장 잔류농약 실태조사는 도내 46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건기(4~6월)와 우기(7~9월) 연 2회 실시된다. 그린과 페어웨이 토양, 유출수와 연못 등 수질에 대해 농약 기본항목 25종을 점검하며, 잔디사용금지농약이 검출될 경우 「농약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민윤희 충북보건환경연구원 폐기물분석과장은 “정확한 환경 분석은 올바른 시료채취에서 시작되는 만큼 현장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 환경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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