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류지미 판사)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스포츠마케팅 업체 갤럭시아에스엠의 전·현직 직원 김 모 씨와 장 모 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운동기구 도매업체 우영웰니스컴퍼니 소속이었던 김 씨는 퇴사 통보를 받자, 동료 장 씨와 공모해 이탈리아 명품 운동기구 브랜드인 ‘테크노짐(Technogym)’의 국내 독점 판권을 빼앗기로 계획했다.
이들은 2년 동안 내부 영업비밀을 테크노짐 측에 지속적으로 유출하며 우영웰니스컴퍼니의 영업적 결함을 부각시키는 한편, 자신들이 새로 옮겨갈 갤럭시아에스엠의 우수성을 홍보했다.
이들의 공작으로 인해 테크노짐 측은 17년간 유지해온 우영웰니스컴퍼니와의 계약을 전격 해지했다. 이후 2021년부터 5년간의 B2B 총판 계약은 고스란히 갤럭시아에스엠으로 넘어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피해 회사는 테크노짐 독점 판매를 주력 사업으로 해왔으나, 피고인들의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하게 됐다. 특히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위치에서 저지른 배신 행위의 죄책이 무겁다.”
이번 판결로 함께 범행에 가담한 전직 직원 정 모 씨는 벌금 500만 원을, 해당 법인인 갤럭시아에스엠은 벌금 5,0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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