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명예 회복을 주장하며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던 가세연 측이 채권자로서 강제집행 절차의 전 단계인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양측의 관계가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4-2단독 한성민 판사는 지난달 30일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폐하거나 매각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묶어두는 법적 처분으로, 향후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등 본안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준비하기 위한 조치다.
가압류 대상이 된 대구 사저는 대지면적 1,676㎡, 연면적 712㎡ 규모의 단독주택으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주거동과 부속 건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2021년 말 특별사면된 박 전 대통령의 안식처로 주목받았던 곳이기도 하다.
이번 갈등의 발단은 지난 2022년 사저 매입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의원(당시 변호사)은 사저 매입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가세연으로부터 1억 원, 김세의 대표로부터 9억 원 등 총 10억 원을 빌린 것으로 파악됐다.
유 의원은 당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가세연이 도움을 준 것이 맞다”고 인정하며, “향후 박 전 대통령의 출판 인지세 등으로 이를 변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당초 약속했던 변제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김 대표와 가세연 측이 결국 법적 대응이라는 최후통첩을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박 전 대통령의 ‘우군’임을 자처해온 가세연이 사저에 가압류를 걸었다는 소식에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충격이 적지 않다.
특히 유영하 의원이 현재 여당 소속 국회의원 신분이라는 점에서, 이번 채무 논란이 정치적 책임론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가압류가 인용되었다는 것은 법원이 가세연 측이 주장하는 대여금 채권의 존재 가능성을 일정 부분 인정한 것”이라며 “유 의원 측이 조속히 채무 변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실제 사저가 경매에 부쳐지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박 전 대통령과 유 의원 측은 이번 가압류 결정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