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제출 미비로 인한 ‘보이콧’과 헌법적 책무를 내세운 ‘단독 강행’ 카드가 충돌하면서 국회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핑계로 최소한의 검증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청문회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
여당이 19일 청문회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이다.
국민의힘 측은 “부실한 자료 제출은 국회 검증 권한을 무력화하는 처사”라며, 충실한 자료 제출이 선행되지 않는 한 청문회장에 들어설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거부를 ‘국회 스스로의 권한 포기’로 규정하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 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국무위원 청문회는 국회의 헌법적·법률적 책무”라며 예정대로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후보자 측이 자료 제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끝까지 국민의힘의 협조를 구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단독 개최’ 가능성도 시사했다.
현행 국회법 제50조에 따르면,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거부할 경우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의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재경위원장이 사회권을 거부할 경우, 민주당 간사 주재로 청문회를 강행하는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청문회를 개회하자마자 곧바로 산회나 정회를 선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막을 가능성도 있어, 청문회장 내에서의 물리적·절차적 충돌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자료 미협조를 이유로 한 야당의 보이콧과 여당의 단독 강행이 맞물리면서, 이번 청문회가 후보자의 역량과 도덕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는 ‘맹탕 청문회’가 될 우려가 크다”고 분석했다.
여야가 막판 극적 합의에 이를지, 아니면 야당이 빠진 채 여당 단독으로 진행되는 ‘반쪽짜리 청문회’가 현실화될지 국회의 시선이 재경위 회의실로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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