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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6년 4대 핵심과제 본격 가동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이 2026년 1월 1일부터 ‘충청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수탁 운영하며, 장애인 학대 예방과 권익 보호를 위한 공공 기반 대응체계를 본격적으로 강화한다.

 
[충청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2026년 4대 핵심과제 본격 추진]

충청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근거해 설치된 법정기관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학대 신고 접수부터 현장조사, 응급보호 및 조치, 피해 회복 지원, 상담과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종합 권익옹호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학대 의심 또는 발생 시에는 신고전화 1644-8295(‘빨리 구해주오’)를 통해 24시간 신고가 가능하다.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은 2026년을 기점으로 ▲신속 대응체계 강화 ▲학대 피해자 회복 지원 집중 ▲지역사회 협력 안전망 확장 ▲인권 침해 예방 교육 확산을 4대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현장 중심의 권익옹호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학대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공공 책임 기반의 대응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피해 장애인의 심리·사회적 회복을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경찰·지자체·의료기관·복지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확대해 지역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고, 장애인과 보호자,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예방 중심의 인권교육을 확산해 학대 사전 차단에도 힘을 쏟는다.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 관계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 피해로 고통받는 장애인을 위해 현장에서 즉각 대응하는 전문기관"이라며 “공공기관이 수탁 운영하는 만큼 책임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은 앞으로도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한 공공 권익옹호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권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모두가 존중받는 충북 실현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한정순 기자 한정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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