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신고는 법인, 일반과세자는 물론, 간이과세자들까지 신고(과세기간 6개월 → 1년)하는 기간이므로 일선 신고 창구가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납세자들에게 최상의 신고편의와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종사자들에게 당부했다.
납세자들의 신고편의 제공을 위해 세무서별 자체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신고 창구 운영,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 실시, 맞춤형 납세서비스 제공 등으로 납세자들에게 감동 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주문했다.
한편, 영세사업자와 성실 중소기업들에게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명절(설) 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조치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에게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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