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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방해 혐의’ 추경호 의원, 오늘 첫 법정 심리… 내란 혐의 쟁점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출석
[서울타임뉴스=안영한기자]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재판 절차가 오늘(24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이란? 정식 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 조사 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다.

법정 의무 출석 대상이 아닌 준비기일 특성상, 추 의원이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불투명하다.

검찰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함으로써 헌법 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적용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국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헌법 기관을 강압적으로 불능하게 만든 행위에 중점을 둔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추 의원의 행위가 실제 내란의 실행을 위한 핵심적 역할이었는지, 혹은 정당한 정치적 행위였는지를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재판은 당시 비상계엄 사태와 연루된 현역 정치인에 대한 첫 사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정치적 행보뿐만 아니라, 당시 계엄 상황에 관여한 여권 인사들의 향후 수사와 재판에도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측은 그동안 해당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에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만큼, 오늘 법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어떤 논리를 펼칠지가 관건이다.

안영한 기자 안영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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