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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자치법규 일제정비로 시민불편 해소

대전시, 자치법규 일제정비로 시민불편 해소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시가 불합리하고 현실에 맞지 않거나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각종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기업 부담 및 시민불편을 적극 해소할 계획이다.

대전시에 따르면 정비대상은 현재 시행 중인 조례 370건, 규칙 116건, 훈령 111건, 예규 11건등 총 608건으로, 주요 정비내용은 ▲ 상위법령에 모순․저촉되는 사항 ▲ 다른 자치법규와 균형이 맞지 않거나 중복․상충되는 내용 ▲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사항 ▲ 기업․시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 ▲ 시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의 사용 등이다.

시는 1~2월 중 정비대상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를 완료한 후, 3월부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연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해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민원서류 등 각종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불필요한 민원 구비서류를 감축하는 등 45건의 자치법규를 발굴․개선하였다.

홍대인 기자 홍대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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