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건축한 건축물을 구제하는「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7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 : 2013. 7. 16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적용대상은 건축법령을 위반한 건축물로써 2012. 12. 31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중소규모의 주거용 특정건축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적용대상 : 다세대주택(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단독주택(연면적 165㎡이하), 다가구주택(연면적330㎡이하)
*‘12.12.31이전 완공확인 : 재산세 등 세금납부고지서, 항측사진, 시공사와계약서, 공사대금영수증 등
다만, 도시·군 계획시설부지, 개발제한구역(구역의 지정 전 건축한 건축물제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구역의 지정 전 건축한 건축물제외), 접도구역, 도시개발구역 및 정비구역(사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제외), 보전산지내의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회 시행되는「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건축주(소유자)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현장조사서 및 대지권리 증명서류 등을 첨부하여 해당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면 된다.
*설계도서 :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및 단면도 등
허가권자(구청장)는 신고 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적합여부를 판단하고 지방건축위원회심의를 거쳐 건축주(소유자)에게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게 되며, 양성화(사용승인)조치와 관련하여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사안에 따라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지방건축위원회 : 구조안전, 위생·방화, 도시계획사업 지장 및 일조권 피해여부 등을 판단
김동욱 대전시 주택정책과장은“「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으로 그동안 가슴앓이가 컸던 일부서민들(1000여건)의 불법행위가 구제되고 사유재산이 보호됨에 따라 주거생활 안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본 법률의 유효기간이 2015. 1. 16일까지 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앞으로 시, 구, 지역건축사회가 의견을 같이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통하여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한시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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