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지구는 2009년 12월 31일 동구 대동, 신흥동, 용운동, 판암동 일원(678,973㎡)에 6개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을 결정하였으나, 현재까지 5개구역은 추진위원회 승인 등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1개구역(제3구역)만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을 준비중에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동구는 작년 1월부터 6월까지 제3구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의견이 65%로 조사되어 현 여건상 사업추진이 어려움을 확인했다.
따라서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반영한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을 2013년 11월 재정비위원회의 자문과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최종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을 수립하였다.
‘최종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5개구역은 존치지역으로 전환하여 촉진계획 결정 이전의 도시관리계획으로 환원하여 건축 등 행위제한 해제, ▲1개구역 일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 관계자는 “금년 상반기 내 의회 의견 청취, 공청회, 대전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여 건축 행위 제한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을 조속히 해소 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