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정용선)은 9월 23일부터 도로교통공단 대전운전면허시험장과 함께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신청 접수 시 군복무, 구속, 재난(재해), 입원에 의한 사유일 경우 기존 연기 수수료 2천원을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연기는 질병, 재난, 해외체류, 군복무, 법정구속 등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적성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가 해제될 때까지 적성검사를 연기하기 위한 민원사무로 반드시 적성검사(면허갱신) 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대전지방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대전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민원인이 불가피한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연기 수수료를 지불해야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중심 서비스구현을 위한 징수규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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